인천시는 5일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에 대비해 항공기의 등록지를 인천으로 대거 유치키로 하고 건설교통부에 항공기 정치장이 있는 곳에 항공기를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줄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

인천시는 건의서에서 인천공항 주변지역 정비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항공기의 인천 유치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법개정을 통해 지원해 줄것을 요청했다.

특히 인천공항은 개항이후 대부분 항공기의 정치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소음·공해 피해를 입는 인천에 항공기가 등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