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5천2백만원을 연중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본인부담금 1백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1백만원 초과시 본인 부담금의 80%다.

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생활이 곤란해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다.

(042)600-5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