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는 지난해 1년간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변호사 13명에게 최고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변협에 따르면 과다사례금 등 금품 비리와 업무불이행 관련 비리가 각각 5건으로 규정 위반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리를 저지른 변호사 중 3명은 3∼6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았고 6명은 2백만∼5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4명은 견책처리됐다.

C변호사는 사건 당사자로부터 선임비 7백만원을 받은 뒤 소송업무를 아예 수행하지 않거나 한번에 2개 이상 사무실을 차리고 미등록 사무원을 두었다가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