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개정 반발 집회...약사회 내달 4일로 연기
이에따라 의사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조제하고 약을 낱알로 판매하는 의약분업 불복종운동도 다음달 5일부터 벌이기로 했다.
대한약사회는 국회의 개정 약사법 처리가 다음달로 연기됨에 따라 당초 27일 가질 예정이었던 ''개정 약사법 불복종 회원결의대회''를 3월4일로 연기한다고 26일 밝혔다.
또 의사처방전없이 약을 조제하는 임의조제와 낱알판매도 결의대회가 끝난 5일부터 시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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