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매출액 감소 등으로 인력을 줄여야 할 처지에 있는 기업들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감원 대신 노사합의를 거쳐 휴업 휴직 훈련 근로시간단축 인력재배치 등을 단행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최고 4분의 3까지 지원하는 돈이다.

산업재해예방 지원제도는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기를 꺼리는 실업자의 취업을 촉진키 위한 것이다.

중소 제조업체의 작업환경 개선비용의 50% 내에서 5백만∼1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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