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의 휴대폰 반입 및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문화하기 위해 행형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구속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 접견때 변호인의 휴대폰을 이용,외부와 통화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부작용이 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이와관련, 서울구치소 등 전국의 구치소 교도소 정문과 변호인 접견실 등에 ''변호인 휴대폰 반입 및 사용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최근 게시,변호인들에게 이를 적극 권고하고 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