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등 각종 민원 사건을 90일내에 처리해야한다는 노동위원회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중노위와 지방노동위원회가 처리한 5천3백16건의 심판사건중 91일이상 걸린 사건이 전체의 20.8%인 1천1백6건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발표했다.

이같은 지연처리비율은 전년의 16.3%보다 4.5%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노동위 규칙에 따르면 노동위는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 등의 심판사건이 접수된뒤 90일이내에 심판회의를 거쳐 결정된 판정문을 신청인에게 보내야한다.

그러나 이월건수가 증가하는데다 이해다툼도 복잡해지면서 지연처리비율은 지난 98년 6.2%이후 매년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에 앞서 신속히 권리를 구제한다는 노동위의 취지가 빛을 잃으면서 근로자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중노위 관계자는 "노동위의 현원이 정원의 85%수준에 불과하다"며 "심각한 인력부족으로 사건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노동위에 접수된 조정신청 건수는 1천36건으로 전년보다 20.2% 늘어났는데도 조정성립률은 31.4%로 99년의 25.1%보다 높아졌다.

특히 중노위의 재심판정에 불복,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중노위의 승소율이 84.1%로 전년의 69.8%보다 상승했다.

중노위는 올해 사용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권리침해를 막기위해 <>고용명령 <>법 위반사실의 공포 <>기업시설의 제공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등 다양한 구제명령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