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0단독 이희영 판사는 15일 특정업체를 중국인 산업연수생 송출업체로 지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 상당의 호피 1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98년 기소된 민주당 박상희 의원에 대해 배임죄를 적용,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하 조합이사장으로부터 검찰수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4천3백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상급심에서 금고형 이상만 확정되지 않으면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