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4월 사측의 구조조정 결정에 반발,1주일간 파업을 벌였던 서울시지하철공사 노조에 대해 15억1천여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는 14일 서울시지하철공사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피해를 봤다"며 공사 노조와 노조원 6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지하철노조 파업에 대한 손배소송은 94년 이후 몇차례 있었지만 대부분 취하됐으며 1심 판결이 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