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서울지하철 노조...15억1천만원 손해배상하라..서울지법 판결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는 14일 서울시지하철공사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피해를 봤다"며 공사 노조와 노조원 6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지하철노조 파업에 대한 손배소송은 94년 이후 몇차례 있었지만 대부분 취하됐으며 1심 판결이 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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