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4일 고객의 사이버 선물계좌를 해킹해 고객의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조작한 뒤 자신이 사들여 고가에 매도주문을 내 다시 파는 방식으로 11억원을 챙긴 전직 증권사 투자상담사 이모(29)씨 등 2명을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고교동창인 이씨 등은 지난 8일 오후 2시 서울 모PC방에서 피해자 김모(40)씨의 A증권사 계좌를 해킹,비밀번호 4자리를 알아낸 뒤 자신의 B증권사의 계좌로 7차례의 저가매수와 고가매도 주문을 반복적으로 내도록 해 11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증권사를 퇴직한 이씨는 김씨의 계좌를 해킹,1000부터 차례대로 숫자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2시간여 만에 비밀번호가 2001이라는 것을 알아냈으며 11억원의 차익을 챙기는 데는 불과 24분밖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