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사업의 민영화가 본격 추진된다.

환경부는 상하수도 사업의 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상하수도 시설설치 및 관리사업을 단계적으로 민영화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오는 7월까지 상하수도 민영화 기본계획을 마련,하반기부터 각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민영화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민영화 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다.

환경부는 상수도사업과 지난 98년부터 민간위탁방식으로 민영화를 실시하고 있는 하수도 사업을 통합,유역단위로 광역화해 하나의 민간회사에 운영을 맡기고 장기적으로는 시설 소유권까지 넘기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상하수도 사업의 완전 민영화가 이뤄지면 전국적으로 10개정도의 민영 상하수도 회사가 설립돼 민간기업간의 경쟁을 통한 기술발전 및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상하수도 사업이 민영화되면 궁극적으로 상하수도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본다"며 "현재 민영화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는 민영화 모델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