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진료나 조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 급여를 부당청구하다 적발된 의사와 약사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지속적으로 관리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보험급여 부당청구를 차단키 위해 적발된 의·약사를 ''요주의 그룹''으로 분류해 부당청구 규모,수법,처분내용,이행여부 등을 영구보존 기록으로 관리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명단에 올라가는 의사와 약사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옮겨 개설하더라도 관련기록이 계속 따라다니게 돼 보험급여 청구때 최우선적으로 엄중한 심사를 받는다.

복지부는 적발된 의료기관과 약국을 실사할 경우 실사대상 기간을 최장 3년으로 늘려 확인되는 부당청구금 전액을 환수하고 사안이 무거운 곳은 고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적발된 의료기관과 약국이 행정처분 내용을 완전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추적해 개설자 명의변경 등의 편법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곳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