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산품인 각종 건강보조기구 광고가 의료용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허위 과장 내용을 담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각종 건강보조기구 광고 1백50건을 분석한 결과 객관적 근거없이 질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식의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 결과 특히 원적외선 옥 게르마늄 등을 사용한 제품의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공인된 적이 없는데도 혈액순환 성인병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내용의 광고가 많았다.

훌라후프 등 단순한 운동기구나 성인용품 광고 역시 키가 커진다거나 치매 예방,소화촉진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내용를 실었다가 허위 광고라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이들 제품을 사용해본 성인 3백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7.2%는 기대만큼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