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청은 4일 롯데호텔내 성희롱 집단민원 사건과 관련한 가해자로 판정된 직원 10명에 대한 징계를 미루고 있는 사측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해 1인당 3백만원씩 총 3천만원의 과태료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직장내 성희롱 사건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물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부서전환과 징계조치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사업주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있다.

롯데호텔은 32명의 남자 임직원이 모두 68명의 여성 근로자를 성희롱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22명만 징계하고 10명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유보해 여성계의 반발을 사왔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