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폭행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는 2일 컴퓨터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고생 등을 유인,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30)와 김모(29) 피고인에 대해 특수강간죄 등을 적용,각각 징역 15년과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컴퓨터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들을 유인한 후 교대로 성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찍어 공개하겠다고 협박했으며 후에 다시 성폭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해자 3명뿐 아니라 재판과정에서 자백한 또 다른 피해자 10여명을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너무 나쁘다"고 말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