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는 2일 한보그룹 계열사였던 한보신용금고를 인수한 새누리상호신용금고가 "모(母)회사에 대한 불법대출 등으로 금고에 손해를 미쳤다"며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및 전 금고 임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3백8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신용금고법상의 출자자 대출금지 규정 등을 어기고 재정상황이 악화일로에 있던 모기업 한보철강에 4백26억여원을 불법대출 해주는 등 금고에 손해를 미쳤다"며 "한보철강의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변제받지 못한 대출금과 금고 임원들의 배임행위에 따른 미회수 대출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보신용금고는 96년 모회사인 한보철강이 무리한 계열사 확장과 철강경기 부진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됐는데도 불구,정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어음할인 등의 방식으로 4백26억여원을 대출해준뒤 97년 한보철강의 부도로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