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메인 코닥사용 .. 한국코닥, 상표권 소송
한국코닥은 소장에서 "피고가 사진기와 각종 필름 생산업체로 널리 알려진 ''코닥''의 이름을 인터넷 홈페이지 도메인(www.kodak.co.kr)으로 등록해 사용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도 코닥의 이름과 상표를 불법으로 전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사측은 "지난 98년 본사의 허가를 받아 만든 인터넷 홈페이지로 현재 거의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대인 기자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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