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트만코닥과 한국코닥은 28일 "''코닥(KODAK)''이라는 상표를 허가없이 인터넷 도메인으로 사용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온라인 사진현상 서비스 업체인 S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한국코닥은 소장에서 "피고가 사진기와 각종 필름 생산업체로 널리 알려진 ''코닥''의 이름을 인터넷 홈페이지 도메인(www.kodak.co.kr)으로 등록해 사용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도 코닥의 이름과 상표를 불법으로 전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사측은 "지난 98년 본사의 허가를 받아 만든 인터넷 홈페이지로 현재 거의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대인 기자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