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예산 선거 불법지원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는 22일 이번 사건을 강삼재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이 공모,안기부 예산을 불법 전용한 것으로 결론짓고 김 전 차장을 특가법(국고등 손실) 및 안기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국가정보원은 불법지원된 예산을 환수하기 위해 이날 김 전차장과 강 의원,한나라당을 상대로 9백4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검찰은 "강 의원에 대해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했으며 형법상 장물취득죄를 예비적용했다"며 "강 의원을 불구속기소했지만 신분이 피고인인 만큼 국회에 낸 체포동의요구서는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조사 결과 김 전차장과 강 의원은 95년 안기부 예산중 1천1백97억원을 별도로 조성해 96년 총선자금으로 9백40억원,95년 지방선거 자금으로 2백57억원 등을 정치권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이들로부터 안기부예산 전용 사실을 보고받고도 묵인한 단서를 포착,보강조사를 거쳐 이달말께 이씨와 권씨를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검찰은 경부고속철도 차량선정 로비사례금 등 명목으로 4억원을 받은 황명수 전의원을 이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