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 부장)는 21일 해태음료가 유사한 상표의 음료수를 판매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한국인삼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이 해태음료가 상표권을 갖고 있는 "SPEED"와 거의 동일한 상표를 이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비록 피고가 자사 상표도 등록했지만 나중에 해태음료측의 이의 제기로 등록 무효가 된 만큼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해태음료는 자사의 "SPEED" 상표에 인삼공사가 "D"자 부분만 2중으로 겹치게 한 형태의 상표로 인삼음료를 판매하자 "상표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