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목영준 부장)는 21일 박모(32·여)씨 등 2명이 ''무면허 피부 치료로 피해를 봤다''며 조모(31·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해액의 60%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은 무면허 박피수술로 얼굴에 흉터가 생기는 등 피해를 본 점은 인정되지만 원고들도 무면허 의료행위인 것을 알고 수술에 응한 책임이 있다"며 "피고의 잘못을 60% 인정하고 정신적 고통을 당한 위자료 1백만원씩을 더해 배상액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