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 8부(재판장 김건일 부장판사)는 17일 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현대증권 이익치 전 회장에게 증권거래법 위반죄를 적용,원심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대증권 박철재 상무와 현대전자 강석진 전무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하고 현대증권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7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현대상선과 현대증권의 자금을 유용해 현대전자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허수주문을 내 현대전자 주가를 조종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각종 편법을 사용해 주가를 조작하고 엄청난 이익을 남긴만큼 1심 형량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98년 5~11월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 자금 2천1백34억원으로 시세를 조종해 현대전자 주가를 주당 1만4천8백원에서 최고 3만4천원선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됐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