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신창투, 정현준씨에 승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지난해 7월 평창정보통신 주식을 11억원에 살 때 정씨가 이 주식을 12억여원에 되사기로 계약한 점과 이중 아직 3억3천여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일신창업투자는 지난해 11월 정씨가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자 정씨로부터 받을 주식매매 대금 중 3억3천여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