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문흥수 부장판사)는 16일 벤처투자사인 일신창업투자가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구속 기소된 한국디지탈라인(KDL) 사장 정현준(32)씨를 상대로 낸 3억3천여만원의 주식매매 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지난해 7월 평창정보통신 주식을 11억원에 살 때 정씨가 이 주식을 12억여원에 되사기로 계약한 점과 이중 아직 3억3천여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일신창업투자는 지난해 11월 정씨가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자 정씨로부터 받을 주식매매 대금 중 3억3천여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