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이선희 부장판사)는 12일 윤모(65·서울시 성북구 안암동)씨 등 2명이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폭약을 사용해 주택에 금이 가는 등 피해를 봤다"며 지하철 6호선 시공사인 S건설과 사업주인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보수비 2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7개월 동안 원고들의 집 10∼20여m 부근에서 지하철 공사를 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 특수공법 대신 폭약을 사용,건물에 균열과 누수현상 등 하자를 발생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