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현장 폭약시공...주택균열등 피해배상 .. 법원, 서울시/시공사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7개월 동안 원고들의 집 10∼20여m 부근에서 지하철 공사를 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 특수공법 대신 폭약을 사용,건물에 균열과 누수현상 등 하자를 발생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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