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1일 대학입시 농어촌특별전형 편법 입학 논란과 관련,앞으로 농어촌 특별전형에 지원할 때 지원서에 학생과 부모의 동거 여부를 기재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고교장들이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자에 대한 추천서를 쓸 때 반드시 부모와의 동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몇개 대학을 표본으로 선정해 농어촌 특별전형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제도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