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선거자금 불법지원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앙수사부(김대웅 검사장)는 7일 96년 4·11총선 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 겸 선대본부장이었던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이 김기섭(구속) 전 안기부 차장과 함께 안기부 자금의 관리와 집행에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를 잡고 강 의원에게 8일 오후 3시 검찰에 출두토록 공식 통보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96년 총선 때 안기부 자금이 신한국당 후보 1백81명뿐만 아니라 국민회의 후보로 출마했던 이모 의원 등 당시 야당 후보 3명의 계좌에도 들어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96년 총선과 95년 지방선거에서 유용된 총 1천1백57억원의 안기부 자금을 지원받은 현역 의원을 포함한 정치인 및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돈 사용처에 대한 전면조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아들 현철씨,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등은 수사 결과에 따라 조사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번주 중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권영해 전 안기부장도 소환,안기부 비자금조성 및 선거자금 전용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6·27지방선거 당시 총 2백17억원의 안기부 돈이 민자당(신한국당 전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 김덕룡 사무총장 등 민자당 지방선거 선대본부 간부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