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정입학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재외국민특별전형의 법적 지원자격기준이 2002학년도 입시부터 폐지된다.

대신 재외국민특별전형 입학대상자 선발은 대학 자율에 맡겨진다.

교육부는 재외국민특별전형과 관련,1997년부터 5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2001학년도 입시를 끝으로 소멸된다고 7일 밝혔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각 대학은 2년이상 외국에 근무한 외교관이나 상사주재원의 동반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전형과 12년간 외국수학자 전형 등으로 나눠 입학정원외 재외국민특별전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시행령의 폐지로 교육부는 올해말 치러지는 2002학년도 입시부터 대학들이 자체기준을 마련해 재외국민특별전형 입학대상자를 선발토록 할 방침이다.

또 이달말까지 전국 1백92개 대학의 재외국민특별전형 입학자 전원에 대한 조사와 운영실태 파악이 끝나는대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나 법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재외국민특별전형을 대학 자율에만 맡길 경우 편법입학 등이 만연할 가능성이 높아 보완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외국민특별전형 부정입학 사태를 보면 어느 정도 법적 규제를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5년전부터 대학자율화가 예고됐고 규제조항을 다시 만들 경우 ''규제완화'' 원칙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