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사는 직장인 구모(여·29)씨는 작년 10월 1백20만원을 주고 모 회사의 다이어트 식품을 사 먹은 뒤 헛배가 부르고 얼굴에 붉은 반점이 생겨 한동안 병원신세를 져야 했다.

구씨는 먹다 남은 제품을 반납했지만 물품대금의 일부만 되돌려받고 그나마 치료비는 한푼도 받지못했다.

충북 청주시의 양모(여·25·자영업)씨도 작년 11월 다이어트식품을 먹던 중 몸에 두드러기가 나 치료를 받은 뒤 다시 복용했지만 부작용이 재발했다.

3백70여만원의 물품대금 중 1차로 30만원을 지불한 양씨는 판매업체에 해약을 요구했지만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남은 제품을 반납하고도 추가로 1백만원을 더 물어줘야 했다.

살을 빼준다는 다이어트식품에 대한 ''소비자 경계령''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4일 다이어트식품 광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상당수가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위법 광고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소보원이 지난해 7∼9월까지 3개월간 일간지 잡지 전단 등에 실린 다이어트식품 광고 94종을 조사한 결과 67종(71.3%)이 허위·과장광고로 확인됐다.

소보원에 따르면 ''2주일 만에 5㎏이 빠집니다''''1백% 책임감량 해드립니다''는 등 객관적 근거없이 제품의 효과를 과장한 경우가 40종(39.2%)으로 가장 많았다.

체험기나 감사장의 형식을 이용한 것도 현행 식품위생법에 허위표시·과대광고로 규정돼 있지만 30종(29.4%)이나 됐다.

건강보조식품과 특수영양식품은 사전심의를 거쳐 광고를 해야 하는데도 아예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가 전체 심의대상 광고 60종 가운데 39종(65.0%)이나 됐다.

이에 따라 작년 1∼9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도 4백6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6.1%나 늘었다고 소보원은 설명했다.

특히 최근 3년 안에 다이어트식품을 사용해본 수도권 거주 여성 3백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소비자 4명 중 1명은 다이어트식품을 복용한 뒤 각종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변비 설사 복통 등을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24.1%나 됐다.

그러나 부작용을 경험한 여성 중 판매업체로부터 전액 환불받거나 치료비를 받은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소보원 관계자는 "광고심의를 받은 광고가 실제 원안대로 집행되는지에 대해 관계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광고내용을 과신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