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위조해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카드가입자의 본인 여부는 카드회사가 확인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이진성 부장)는 4일 S카드사가 물품구입대금 등 카드대금 1천3백여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이모(45)씨를 상대로 낸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S카드사는 이씨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는 증거로 입회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이 신청서가 진정한 것인지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의 입회신청서가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 여부는 카드사가 입증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