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총무부는 지난달 31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돈인 신명수 신동방 회장에게 맡긴 비자금 2백30억원 가운데 일부 동산을 압류,가집행을 통해 1천7백60만원을 추징했다.

검찰이 압류한 동산은 신 회장의 서울 성북동 자택에 있는 각종 가구와 가전제품 등 48점으로 당초 감정가가 1천2백만여원이었으나 경매를 통해 1천7백60만원에 처분됐다.

경매를 통해 신씨의 동산을 구입한 사람은 신씨의 아들(26)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노씨에 대한 추징금 2천6백28억9천6백만원 가운데 1천7백44억3천42만원(66.3%)이 추징됐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