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경찰서는 29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역술원을 찾아온 사람에게 액땜을 해야 한다며 현금 2백40만원을 불에 태운 무당 이모(36·서울 삼성동)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12일 자신의 철학관으로 구직난 때문에 찾아온 엄모(45·무직)씨에게 "액운을 막지 못하면 올해를 넘기기 힘든 만큼 돈을 태워 액땜해야 한다"고 요구,19일 오후 2시30분께 미사리 조정경기장 근처 한강둔치에서 엄씨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2백40만원을 양동이에 넣고 태운 혐의다.

엄씨는 이에 앞서 지난 13일 ''액땜'' 비용으로 현금 2백만원을 지불했고 ''돈다발 태우기''를 한 이튿날사기를 당한 것 같아 이를 따지기 위해 이씨를 찾아갔으나 오히려 "이름이 나빠 개명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개명비용으로 17만원을 추가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