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조병현 부장)는 28일 동광주택산업과 영등포세무서장간의 소송에서 "분양노력을 해도 팔리지 않은 아파트 상가건물에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동광측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사가 노력했는데도 분양이 안된 상가건물을 땅값 상승을 노린 비업무용 부동산보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무서측에 법인세 2억2천여만원을 물린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