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건물 중과세 부당" ..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회사가 노력했는데도 분양이 안된 상가건물을 땅값 상승을 노린 비업무용 부동산보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무서측에 법인세 2억2천여만원을 물린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