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카드깡' 적발 .. 검찰, 온라인위장 매출누락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인터넷 쇼핑몰에 ''우드''라는 위장 통신판매업체를 개설한 뒤 S호텔 가족탕(증기탕)의 10∼11월 신용카드 매출액 9천4백여만원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가구류를 판 것처럼 가짜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누락,탈세를 도와주고 증기탕 업주 오씨로부터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씨가 G호텔 등 서울시내 다른 호텔 증기탕 업주들과도 짜고 같은 수법으로 매출을 누락시킨 단서를 포착,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만 결제가 이뤄지는 전자상거래로 소위 ''카드깡''을 할 경우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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