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이준보 부장)는 14일 인터넷전자상거래로 위장해 호텔 증기탕의 신용카드 매출을 누락시킨 김종복(41·신칠구 전자상거래 대표)씨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서울 신사동 S호텔 증기탕 업주 오모씨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인터넷 쇼핑몰에 ''우드''라는 위장 통신판매업체를 개설한 뒤 S호텔 가족탕(증기탕)의 10∼11월 신용카드 매출액 9천4백여만원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가구류를 판 것처럼 가짜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누락,탈세를 도와주고 증기탕 업주 오씨로부터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씨가 G호텔 등 서울시내 다른 호텔 증기탕 업주들과도 짜고 같은 수법으로 매출을 누락시킨 단서를 포착,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만 결제가 이뤄지는 전자상거래로 소위 ''카드깡''을 할 경우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