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야생동물 밀렵 신고자에게 최고 1백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동절기 야생동물 밀렵행위에 대한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민신고로 밀렵행위자를 검거했을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의 포상금 제도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이 포상금은 야생동물의 종류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눠 지급된다.

1백만원의 포상금이 걸려 있는 1등급 동물은 사향노루 곰 수달 물개 여우 등이며 50만원이 지급되는 2등급 동물은 너구리 고라니 오소리 멧돼지 등이다.

토끼와 다람쥐,천연기념물 조류는 3등급 동물로 10만원을 포상한다.

포상금 제도는 동절기 밀렵 특별 단속기간인 내년 2월말까지 계속된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