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렵자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동절기 야생동물 밀렵행위에 대한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민신고로 밀렵행위자를 검거했을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의 포상금 제도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이 포상금은 야생동물의 종류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눠 지급된다.
1백만원의 포상금이 걸려 있는 1등급 동물은 사향노루 곰 수달 물개 여우 등이며 50만원이 지급되는 2등급 동물은 너구리 고라니 오소리 멧돼지 등이다.
토끼와 다람쥐,천연기념물 조류는 3등급 동물로 10만원을 포상한다.
포상금 제도는 동절기 밀렵 특별 단속기간인 내년 2월말까지 계속된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