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2월부터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영문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수료는 한글 주민등록등.초본과 같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경우 건당 1백원, 다른 지역 사무소에서는 6백원씩이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