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제결혼한 한국 여성이 외국인 남편과 법률분쟁에 휘말릴 경우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기업과 고용 및 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소비자도 국내에서 외국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국제사법(종전 섭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제결혼을 한 뒤 혼인효력과 재산문제 친생자관계 등 법률분쟁이 생길 경우 남편이나 아버지의 본국법을 따르도록 한 조항을 개정,부부 양쪽의 본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고 상시 거주국의 법률을 따르도록 했다.

이에따라 미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여성이 이혼소송을 낼 경우 종전에는 미국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내 가정법원에서 국내법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국제재판 관할에 관한 특칙''을 규정,국내 근로자와 소비자가 노동 또는 소비자 계약 등과 관련해 외국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경우 앞으로는 국내 법원에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