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는 17일 옛 아세아종금에서 4천9백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금융감독원 김영재 부원장보가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사실 중 일부가 인정돼 구속됐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데 다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달라진 게 없어 석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