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기업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회사 재산을 빼돌린 ''기업사냥꾼''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는 17일 헐값에 법정관리 회사를 사들인 뒤 회사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동신제약 대표 김세현(53) 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 등을 적용,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98년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낸 동신제약 대표 유모씨에게 "중국에 있는 유대계자본 4천만달러를 들여와 회사를 정상화시켜 주겠다"고 접근,이 회사 주식 10%와 D산업개발 주식 1백%를 1억원에 사들였다.

같은 해 12월 법원에서 회사정리절차 취하 허가를 받은 뒤 외국 자본을 들여오기는 커녕 99년 8월 동신제약이 보유한 모 골프장 회원권 2백70억원 어치를 20억원에 동원산업개발에 넘기는 등 동신제약에 1백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