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0년 제정된 학교보건법이 시행되기전 초·중·고교 주변(학교환경 위생정화 구역)에 오락실(컴퓨터 게임장)을 설치했더라도 이전유예기간(5년)을 넘겨 영업을 계속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17일 신모(53)씨의 학교보건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측 상고를 기각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학교보건법이 시행령에 금지대상 시설만 열거하고 영업행위에 관한 명시 규정을 두지 않은 만큼 이 법 제정전 학교 주변에 설치된 오락실의 영업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바꾼 것이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