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동구 중동 홍명상가가 8년째 하천점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하천점용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시는 이같은 요구를 들어줄 경우 특혜를 줬다는 논란을 빚을 소지가 있어 고심하고 있다.

대전시는 홍명상가 대표가 최근 시청에서 열린 기존도심활성화 추진위원회에 참석해 입점업체들의 매출감소와 잇따른 휴·폐업으로 하천점용료 납부가 어렵다며 하천점용료 인하를 요구해 왔다고 13일 밝혔다.

홍명상가측은 "입점업체 3백45개 중 35개가 휴업상태로 상가기능이 떨어져 매출이 줄고 있다"며 "하천점용료 부과율을 50%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난 93년부터 97년까지 부과된 41억6천만원의 하천점용료 전액도 연체금 없이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금까지 홍명상가에 부과된 총 하천점용료는 지난 93년부터 97년까지의 부과분 41억6천만원과 하천법이 변경된 98년 이후 올해까지 부과된 16억2천만원 등 모두 57억8천만원이다.

대전시는 이에 대해 "IMF 경제위기 이후 입점업체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특정상가에 대해 하천점용료를 인하해 줄 경우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시는 홍명상가에 대해 하천점용료를 인하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홍명상가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지방세 인하와 관련한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처리방향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대전=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