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일 "B형간염 병원체를 보유한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지 말라"고 경제단체에 공식 요청했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B형 간염은 일상생활을 통해 전파되지 않고 전염병예방법이 개정돼 취업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보균자에 대한 취업을 제한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B형 간염을 취업제한 전염병에서 제외시키도록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