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 부장검사)는 2일 법정관리중인 건영 임원들이 회사가 부도 나기전 3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유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회사 김재만(56)전 전무,최태조(57)전 이사,남종옥(49) 개발이사 등 전·현직 임원 3명을 특경가법상 사기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최씨는 지난 94년말∼95년초 경기도 용인시 죽전리 아파트부지 10필지(3만5백여평)를 매입하면서 지주들과 실제 매입가(평당 1백10만∼1백40만원)보다 10만원씩 높은 값에 계약하는 수법으로 회사돈 31억6천만원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다.

또 남씨는 건영이 부도난 이후인 98년8월 회사에서 매입키로 한 죽전리 땅값이 평당 1백40만원에서 3백만원대로 급등하자 회사와 지주 김모(59·불구속기소)씨간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회사에 2배나 높은 가격에 팔아주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 임원들의 해사 행위와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가 건영의 자금난과 부도를 일으킨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