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관련 사항을 문의하거나 부당하게 불편을 주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신고할 수 있는 전화가 개통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의약분업 관련 민원안내 및 신고전화센터(1337번)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337번을 누르면 가장 가까운 관련 행정기관(보건복지부,시·도 및 2백43개 시·군·구 보건소)으로 연결된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