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는 27일 음란문서제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의 작가 장정일(蔣正一 38)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측 상고를 기각,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예술작품에서의 성적 표현이 사회적 통념이 허용하는 범위를 크게 넘어서면 형사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최고법원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해온 문화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소설의 묘사방법이 노골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점 등은 개방된 오늘날의 성관념에 비춰보더라도 음란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