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 유죄확정 .. 문화계 반발 확산
이번 판결은 예술작품에서의 성적 표현이 사회적 통념이 허용하는 범위를 크게 넘어서면 형사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최고법원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해온 문화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소설의 묘사방법이 노골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점 등은 개방된 오늘날의 성관념에 비춰보더라도 음란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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