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륜동에 사는 박영선(33·여)씨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1일자로 고시한 의료보험 진료수가와 약제비 산정 개정규정은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박씨는 하승수 변호사를 통해 낸 심판청구서에서 "정부는 지난 7월말 의료계가 2차 집단폐업에 들어가자 의료계의 불만을 해소해주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의보수가 인상을 위해 일방적으로 규정을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어 "이같은 정부의 위법 행위로 병·의원 등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은 하루에 환자 40명을 진료할 경우 월수입이 최소한 1백68만원 더 많아졌으며 의료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은 가중되는 등 집단폐업을 일삼는 의료인들만 큰 이득을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