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시작된 의.정협상이 거의 한달여만에 타결됐다.

이에따라 의.약.정협의회가 가동되지만 전공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어 원활한 논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의.약계가 한발씩 양보해 대타협을 이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체조제와 임의조제를 둘러싸고 의료계와 약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법 개정=대체조제가 핵심이다.

의료계는 처방약중 생물학적동등성을 인정받은 약에 대해서만 약사의 대체조제를 허용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에도 의사가 불가를 표시하면 대체조제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

그러나 약계는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된 약은 전체 2만7천여종중 3백여종에 불과한 상황에서 의료계 주장은 대체조제 전면 금지를 의미한다고 맞서고 있다.

의사의 진료권을 내세우는 의료계와 약사의 조제권을 확보하려는 약계가 대체조제를 둘러싸고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약사의 임의조제를 막기위한 일반약 낱알판매도 논란거리다.

의료계는 약사가 환자의 증상을 듣고 일반약 2~3종을 섞어 임의조제하는 행위를 막으려면 일반약을 7일분 이상 포장된 통째로 팔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정부는 환자가 필요 이상의 약을 구입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의료계와 정부간 논란이 예상된다.

약사법에 규정된 의약협력위원회 폐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의료계는 의사가 처방약 목록을 의약협력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약계는 처방약 준비와 의사와 약사간 협력을 위해 협력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의료체계 장기발전방안=핵심은 지역의보 국고지원 50% 확보와 1,2,3차 의료기관을 거치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이다.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은 올해 1조5천여억원(29.1%)으로 50%를 맞추려면 1조원 이상이 더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상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동네의원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감기만 걸려도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부담을 크게 늘려 먼저 동네의원을 거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