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임용이 제한됐던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도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자치부는 지금까지 전염 가능성 때문에 채용을 제한했던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들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5일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을 개정,공중과 접촉이 빈번한 직업에 취업을 제한하는 전염병의 종류에서 B형 간염을 제외한 데 따른 것이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