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화재사고 업주2명 긴급체포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18일 성남시 성남동 3206 건물지하에 유흥주점을 운영하다 과실로 인한 화재로 손님 서모(30)씨와 종업원 최모(40.여)씨 등 7명을 연기에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달10일부터 미성년자인 이모(18)군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이외에 김씨와 동업자 관계로 사고현장에 있다 행적을 감춘 신모(33)씨의 행방을 계속 쫓고 있다.
성남=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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