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건설업체가 아파트 분양공고를 낼 때 주변 학교현황과 통학거리 등 학교와 관련한 정보를 제시하도록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새학기부터 초등학교마다 평균 9천만원씩의 학교준비물 지원비가 추가 제공돼 학부모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교육부는 20일 대통령자문기구인 정부혁신추진위원회가 선정한 17개 민생개혁과제 가운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 때 학교현황 정보 제시 의무화와 학교준비물 예산 추가지원 방안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정부혁신추진위에서 교육담당 시민단체로 선정된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공동대표 손봉호)와 함께 이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시민단체와 협조해 건축법시행령 등 관계부처 소관 관련법에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건설업체가 분양공고를 낼 때는 인근 학교위치,아파트 입주 이후 학급당 예상학생수,학교신설 예정시기 등 학교현황정보를 반드시 넣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매년 아파트 신규분양에 따른 학교현황정보를 자체적으로 고시하고 시민단체가 자체조사를 통해 각 시도의 학교환경을 평가해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학교 현황 정보 제시의무화는 난개발로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수도권이나 학교설립 계획이 없는 지방도시에 무분별하게 아파트가 세워져 발생하는 학교부족 및 과밀·과대학급 문제,과도한 통학거리에 따른 무더기 전학 민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학부모의 학교준비물 부담 완화방안도 연내 각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에 적극 홍보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예산을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시민단체를 통해 감시·공개키로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