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의 손발이 따로 움직이고 있다.

본부에서는 수시로 ''화려한'' 정책을 발표하지만 일선에서는 ''마이동풍(馬耳東風)''이다.

장애인 고용이나 실직자 훈련,파견근로자 대책,안전사고 방지 등 다양한 행정조치가 나오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19일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나타났다.

◆겉도는 장애인 고용=종업원 3백명이상의 대기업과 국가.지자체는 전체 근로자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게 돼 있다.

그러나 종업원 3백명이상인 1천9백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중 22.8%인 4백38개사가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대기업 그룹 계열사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대신 부담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킨 기업은 15.7%에 그쳤다.

공공기관 역시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84개 중앙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1.33%에 불과했다.

국무총리실은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대검찰청(0.2%) 중앙선거관리위원회(0.22%) 국회(0.23%) 경찰청(0.25%) 공정거래위원회(0.26%) 등도 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 이같이 장애인 고용의무가 지켜지지 않지만 노동부의 실질적인 단속이나 계도실적은 미미하다.

◆파견근로자 고용안정 부실=노동부는 한 직장에서 2년간 근무한 파견근로자에 대해 계속 일할수 있도록 사용업체에 재고용시키거나 다른 업체에 재파견토록 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지난 6월말을 기준으로 한 직장에서 2년간 일한 파견근로자 5천8백39명중 13.9%인 8백14명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채 직장을 잃었다.

사용업체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파견근로자는 3백95명(6.8%)에 불과했다.

특히 농협 서울지역본부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파견근로자 35명을 전원 해고하고 새로 파견근로자 35명을 배치했다.

국민은행도 기존 파견근로자 20명과 계약을 끝내고 새 파견근로자와 계약을 맺었다.

길의료재단은 파견근로자 84명중 80명을 해고하고 4명만 직접 고용했다.

파견근로자를 20명이상 채용한 업체중 14개사는 30%이상을 쫓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 증가=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책자를 보급하고 각종 교육을 실시했지만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올들어 지난 6월까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2만8천7백38명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2만4천5백18명에 비해 오히려 17.2% 증가했다.

재해로 숨진 근로자도 1천3백6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천2백93명보다 5.4% 늘었다.

하반기들어서도 시화공단내 자동차용 LPG용기 생산업체인 대흥정공과 전남 여수시 호성케멕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근로자 19명이 사망 또는 실종됐다.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이 현장에서의 점검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기타=올 상반기 실업자 직업훈련을 실시한 대학과 학원 직업훈련기관 등 2천1백70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의 19.6%인 4백27곳에서 출석 조작,훈련비 부당청구 등 1천1백61건의 부조리가 발견됐다.

또 올 상반기중 15만9천3백31명에게 실업대책 직업훈련을 실시했지만 이중 21%인 3만3천5백명이 중도에 그만두었다.

이중 취업자는 전체의 7.6%에 그쳤다.

올들어 9월까지 산업재해보험금 2억2천6백만원이 잘못 지급됐지만 회수율은 34.6%에 그치기도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