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회장직을 둘러싸고 법정분쟁으로까지 치달았던 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회장 선거에 대해 법원이 신수연(58)현 회장측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는 18일 안 모씨 등 여경협 대의원 6명이 ''지난해 12월 회장선거는 불법으로 치러진 만큼 무효''라며 회장 신씨 등 9명을 상대로 낸 회장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