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經協 선거 소송 '現 회장 문제없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는 18일 안 모씨 등 여경협 대의원 6명이 ''지난해 12월 회장선거는 불법으로 치러진 만큼 무효''라며 회장 신씨 등 9명을 상대로 낸 회장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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